사전답변의 사실관계와 같은 거주주택(A) 양도 시 「소득세법 시행령」 제155조제20항에 따른 장기임대주택 특례가 적용되어 비과세 가능함
사전답변의 사실관계와 같은 거주주택(A) 양도 시 「소득세법 시행령」 제155조제20항에 따른 장기임대주택 특례가 적용되어 비과세 가능함
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, 「소득세법 시행령」 제155조제20항제1호의 요건을 갖춘 거주주택(A)과 같은 항 제2호의 요건을 갖춘 장기임대주택(B, C, D)을 순차로 취득하여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해당 거주주택(A)을 양도하는 경우,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. 한편, 위 1세대가 거주주택과 장기임대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추가로 같은 영 155조제20항제2호의 요건을 갖추지 않은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,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면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으나, 이 경우에도 같은 조 제20항에 따른 장기임대주택 특례가 함께 적용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.
질의요지
○ 신청인은 거주주택(A)과 민간임대주택법 제5조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임대주택(B, C, D)을 순차로 취득하여 보유하다가, 보유·거주기간 요건을 충족한 거주주택(A)을 양도함
• (질의1) 임대주택 중 D를 「소득세법 시행령」 제155조제1항에 따른 대체주택으로 보아,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
• (질의2) 임대주택 B, C, D를 주택 수에서 배제하고 「소득세법 시행령」 제155조제20항에 따른 장기임대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
• (질의3) 질의1, 2의 비과세 특례가 둘 다 적용 가능하다면, 일시적 2주택 특례와 장기임대주택 특례 중 적용할 비과세 특례 대상을 납세자가 선택 가능한지 여부
사실관계
○ 거주주택¹(A)과 임대주택²(B, C, D) 모두 조정대상지역 소재 주택임
*¹ 「소득세법 시행령」 제155조제20항 각 호(이하 “장기임대주택 특례”)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 전제함
*² B, C는 ‘18.03.31 이전 단기민간임대주택 등록 및 사업자등록하였고, D는 ’18.09.12.계약 체결 및 계약금 납부하여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한 뒤, ‘19.8월에 취득 완료하였으며,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(이하 “민간임대주택법”§5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전제함
관련법령
□ 소득세법 제89조【비과세 양도소득】
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(이하 "양도소득세"라 한다)를 과세하지 아니한다.
3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(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)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(이하 이 조에서 "주택부수토지"라 한다)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
□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【1세대1주택의 범위】
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"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(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) 이상인 것[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(이하 "조정대상지역"이라 한다)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(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)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]을 말한다. 다만,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. (1호∼5호 생략)
⑪ 법 제89조제1항제3호나목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"이란 제155조에 따른 1세대1주택의 특례에 해당하여 이 조를 적용하는 주택을 말한다.
□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【1세대1주택의 특례] (2020.02.18., 대통령령 제3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
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(이하 이 항에서 "종전의 주택"이라 한다)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(이하 이 조에서 "신규 주택"이라 한다)을 취득(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)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그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[종전의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을 취득{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신규 주택(신규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. 이하 이 항에서 같다)을 취득하거나 신규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}하는 경우에는 2년 이내]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(제18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. (이하 생략)
제20항 제16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주택(같은 호 가목 단서 및 다목 단서에서 정하는 기한의 제한을 적용하지 않는다. 이하 이 조에서 "장기임대주택"이라 한다) 또는 제167조의3제1항제8호의2에 해당하는 주택(이하 "장기가정어린이집"이라 한다)과 그 밖의 1주택을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각각 제1호와 제2호 또는 제1호와 제3호의 요건을 충족하고 해당 1주택(이하 이 조에서 "거주주택"이라 한다)을 양도하는 경우(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생애 한 차례만 거주주택을 최초로 양도하는 경우에 한정한다)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. (이하 생략)
1. 거주주택: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(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의 경우에는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날 또는 영유아보육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은 날 이후의 거주기간을 말한다)이 2년 이상일 것
2. 장기임대주택: 양도일 현재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고, 장기임대주택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고 있으며,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(이하 이 호에서 "임대료등"이라 한다)의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을 것. 이 경우 임대료등의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의 체결 또는 약정한 임대료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하고, 임대사업자가 임대료등의 증액을 청구하면서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상호 간에 전환하는 경우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44조제4항의 전환 규정을 준용한다.
□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【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】
① 법 제104조제7항제3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"이란 국내에 주택을 3개 이상(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않는다)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주택을 말한다.
2.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(이하 이 조에서 "사업자등록등"이라 한다)을 한 거주자가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(이하 이 조에서 "장기임대주택"이라 한다). (단서 생략)
(나∼다목 생략)
□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【임대사업자의 등록】
① 주택을 임대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(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, 이하 "시장ㆍ군수ㆍ구청장"이라 한다)에게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.
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구분하여야 한다.
2. 민간건설임대주택 및 민간매입임대주택
3.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,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및 단기민간임대주택
□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7조【주택임대관리업의 등록】
③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가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말소하고자 할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 다만, 자본금의 증가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신고하지 아니하여도 된다.